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0.>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지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할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전문개정 2020. 9. 2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