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인식 향상과 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각종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 국제적 우호 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육 관련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4.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국제 및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4. 해외 교육 관련 기관과의 수업 교류 사업 및 상호 교육과정 습득· 전수, 교육 봉사·기부,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5. 소속 직원(교육, 행정) 파견, 교환학생, 각종 연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 지원)
제7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모든 학교와 학생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8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 체결,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 2024.6.28.>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0., 2024.6.28.>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교원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1명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1명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