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4-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2. “교육비”란 수익자부담경비, 새 학기 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교육 활동과 새 학기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는 다자녀 학생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와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교육비의 지원)

제7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③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비의 지원 중지 및 환수)

제8조(교육비의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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