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발명교육 기본 방향 및 주요 사업2. 발명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3.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발명교육 관련 학생 대상 견학, 캠프, 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2. 발명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성화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명교육 지원4.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발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성과 평가·관리)

제8조(성과 평가·관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성과를 매년 평가·관리해야 한다.

제9조(사무 위탁)

제9조(사무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발명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