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54에 둔다.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안전체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및 각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2.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성과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3. 안전체험교육원의 시설 안전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원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안전체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2. 교직원 및 학부모의 안전체험교육 연수3. 안전교육자료 제작·보급4.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력 배치 등)
제5조(인력 배치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안전체험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1. 파견교사, 임기제 공무원(방재안전) 등 체험교육 인력2.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인력3.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 인력4.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② 원장은 체험교육을 위한 보조강사,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원장은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안전체험교육원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관한다.② 안전체험교육원의 개관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 시간 및 개관일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 시간 및 개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체험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안전체험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치원 5세 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5세 영유아 및 학부모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직원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방법 등)
제9조(이용방법 등) ① 안전체험교육원의 체험교육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규시간 외 체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원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 다른 사람의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5세 미만 영유아,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4. 그 밖에 원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안전체험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원장은 안전체험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3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원장은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훼손·오손 또는 파괴한 경우 원상복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② 안전체험교육원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원장은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재산·물품의 파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