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2., 2025.2.28.>1.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이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2.28.>② 교육감은 학생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제4조(공문서 등 작성·평가)
제4조(공문서 등 작성·평가) ① 공문서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쓸 수 있다. <개정 2024.4.12., 2025.2.28.>[제목개정 2025.2.28.]② 교육감은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2.28.>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의 사용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③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올바른 국어 바르게 쓰기 사용 실태에 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2025.2.28.>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4.12.]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2.28.>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 작성 및 배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4.12.][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4.12.>]
제6조(정책 등의 명칭)
제6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정책이나 행사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제5조에서 이동 <2024.4.12.>]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구성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2.28.>]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12.][제7조에서 이동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