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2-02-21 시행 2022-02-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인문학 교육 행사 개최)

제6조(인문학 교육 행사 개최)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3. 국내외 인문학 교류 행사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제7조(학교교육계획에 반영 등)

제7조(학교교육계획에 반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인문학 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2.21.>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