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일제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등)
제4조(적용대상 기관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3.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제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제상징물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2.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 전문가 및 연구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3. 일제상징물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디자인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제10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제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교육감은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해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