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21 시행 2022-0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2.21.>② 삭제 <2021.2.2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10.>1.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라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3. 삭제 <2016.8.10.>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2. 공무원위원: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본조신설 2022.2.21.][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21.>]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2.21.][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2.2.21.>]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2.2.21.][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2.2.21.>]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1.>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④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2.2.21.>]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2.2.21.>]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2.2.21.>]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제7조에서 이동 <2022.2.2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2.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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