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19-05-30 시행 2019-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장의 직무대리)

제3조(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국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12.30., 2019.5.30.>1. 교육감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리2. 부교육감의 직무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이 대리3. 국장의 직무는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국 소속 과장이 대리② 직속기관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부장 등이 대리한다. <개정 2019.5.30.>

제4조(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제4조(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제3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업무만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자는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고, 직무대리 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 하게 할 수 없다.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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