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2.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운영 및 식재료 검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운영계획 시행과 식재료 사용에 관한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지원2.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점검3. 그 밖에 교육감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점검단의 구성)
제5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급식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학부모, 민간인, 유관 기관 관계자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 세종특별자치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