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유아 및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풀과 나무가 있는 곳을 말한다.2. “학교텃밭”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로서 농경지,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3. “학교숲·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4. “학교숲·텃밭의 조성”이란 학교숲·텃밭에 다음 각 목의 식물 재배, 시설물 설치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가. 학교의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식물 이름표, 그 밖에 학교숲·텃밭 조성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다. 학교숲·텃밭 관련 지식교육, 생태탐구·생태체험 프로그램, 관련 예술 창작활동 등에 관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사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0.>1.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2. 학교숲 전문인력 확보와 적합한 식물 선정 및 식재 유형 개발에 관한 사항3. 학교텃밭 전문인력 확보와 학부모·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학교텃밭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실천 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텃밭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6. 창의·인성 교육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에 관한 사항7.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교육에 관한 사항8. 신축, 개축, 증축 학교의 학교숲·텃밭 조성에 관한 사항9. 각급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항10. 수확 작물의 식용 등 활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학교숲·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2. 기능성 실현: 학교 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게 조성3. 접근성 확대: 유아,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4. 교육적 활용성 제고: 교과서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수록된 식물과 이슈가 되는 생물자원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자연체험, 생태학습, 인성교육 및 안전교육이 연계되도록 조성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6. 지역협력: 유아,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조성하고 유지·관리7. 안전성 확보: 학교숲·텃밭 교육활동 시 안전교육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제6조(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

제6조(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수목 배치 도면과 현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숲·텃밭에 있는 땅을 건물, 놀이터, 주차장 등으로 개조하며 처분해야 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해당하는 입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3.7.10.>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3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으로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③ 선도학교 지정 절차 및 예산 지원,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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