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6. “도시통합정보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생활 안전, 지능형 교통체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교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제상황실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교통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5. 제3호에 따른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9. 그 밖에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제4호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 및 삭제)
제7조(보관 및 삭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최소 30일간 보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3.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③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학교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필수 감시지역)
제9조(필수 감시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2.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3. 중요지역 및 중요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설치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11조(관리책임자 교육)
제11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주관하에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상호협력)
제12조(상호협력) 학교장은 학교 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도시통합정보센터, 경찰서 등과 상호협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