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 또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 및 유형의 유산을 말한다.2. “전통문화 체험활동”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 지원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자원 지원4. 교육감이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 설치·운영)
제5조(협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교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전통문화 체험사업 운영 및 지원2.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문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또는 특화시설 발굴 및 연계·협력 방안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활동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