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9.21.>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②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③ 교육감은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하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4.12.>
제4조(평가 및 재지정 등)
제4조(평가 및 재지정 등)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③ 평가단은 혁신학교 운영경험이 있는 교원 및 혁신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학교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평가는 자율학교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⑤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학교로 재지정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혁신학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3. 혁신학교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9.21., 2024.4.12.>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3. 혁신학교의 예산·행정 등의 지원4. 종합계획의 수립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4.12.>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주요 정책기획 및 유·초등·중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2.>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3명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명3. 그 밖에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12.>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12.>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12.>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연수)
제9조(연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및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찬회 등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
제10조(협력사업) 교육감은 혁신학교 발전과 일반화를 위한 지원,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