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7-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21.>1.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선발 고사의 출제 범위 및 방법과 채점 기준에 관한 사항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나 선발 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4. 12. 30., 2016. 12. 30., 2018. 12. 20., 2024. 5. 10.>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30.>

제6조(출제 위원 등)

제6조(출제 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 위원·채점 위원 및 고사 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