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2022.2.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 수수료2. 삭제 <2019.2.11.>3. 정보공개 수수료②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9.30.>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시험·고시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현금이나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3.7.10., 2016.8.10., 2021.11.10., 2025.7.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별표 1의 시험·고시 지원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