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4.2.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19.7.10.]

제3조(모집·선발 계획)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0.>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10., 2024.2.20.>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인원)

제4조(선발 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0.>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제6조

제6조 삭제 <2019.7.10.>

상위법 근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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