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및 재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요건)

제2조(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에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1. 학업 우수자: 직전 학기 교과 학습 발달상황 성취도가 “B”이상인 과목이 1/2을 초과하고 “D” 이하가 없는 자2. 재능 및 기능 우수자: 각 교과 분야에서 전국이나 시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 재능 및 기능을 연마하는 자3. 효·선행자: 효심과 선행이 투철하여 모범이 되는 자

제3조(장학생의 정수)

제3조(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20.>

제4조(장학생의 선정)

제4조(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장은 장학생 심의 절차를 거쳐 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7.1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 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초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과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급 기간 등)

제6조(지급 기간 등)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해당 학년도로 한다.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7.10.>1.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또는 1학기 이상 휴학하였을 때2.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3.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하였을 때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었을 때5.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② 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소요 재원)

제8조(소요 재원)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필요한 자금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9조(장학생심사위원회)

제9조(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0., 2024.6.28.>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10.>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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