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공립·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7., 2020.9.21., 2024.4.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립·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1., 2024.4.12.>

제3조(징수금액)

제3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4.12.>1. 초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5.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제4조(면제 또는 감액 등)

제4조(면제 또는 감액 등) ① 학교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4.12.>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면제대상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개정 2024.4.12.>③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④ 지난 분기 또는 지난 달의 학교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4.12.>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⑥ 삭제 <2024.4.12.>⑦ 삭제 <2024.4.12.>⑧ 삭제 <2024.4.12.>⑨ 삭제 <2024.4.12.>[제목개정 2020. 9. 21.]

제5조(징수방법 등)

제5조(징수방법 등) ① 수업료는 매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17., 2019.7.10., 2024.4.12.>②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신설 2024.4.12.>③ 학생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8.10., 2024.4.12.>1.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2.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④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2024.4.12.>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2024.4.12.>⑥ 학교장은 제4조에 따른 면제나 감액사유가 없는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8.8.10., 2024.4.12.>

제6조(징수기일)

제6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나 그 달의 시작일부터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4.4.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4.12.>③ 학교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이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이나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4.4.12.>

제7조(반환 등)

제7조(반환 등) ① 수업료나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4.4.12.>②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8.8.10., 2024.4.1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24.4.12.>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휴학을 포함한다)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본인의 질병·사망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해당 분기 시작일이나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4.12.>⑤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4.12.>⑥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8조(공고 등)

제8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제3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10일 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24.4.1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제1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