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강 수생태계 보호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금강 일원의 지역과 수역 및 세종보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강의 수질 및 생태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금강 수질 상태 등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금강을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는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수생태계 변화 조사)

제4조(수생태계 변화 조사)① 시장은 금강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수질 및 생태계(이하 “수생태계”라 한다)의 변화를 조사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류, 동ㆍ식물 분포 및 식생 현황2. 수질 상태 및 오염도 분석3.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4. 그 밖에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수생태계 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 지체없이 알린다.

제5조(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설치 등)

제5조(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조사2. 제4조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3. 금강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항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3명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3. 환경 관련 전문가 5명 이내4. 환경 관련 공무원 3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5조에 따른 협의체 자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수생태계보전 교육 등)

제8조(수생태계보전 교육 등) 시장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