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사업시행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 둔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기술단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5.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6. 지역기업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의 획득 및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7.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개정, 2024. 4. 12.>8. 국가 또는 시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9.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국가의 출연금3.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사업시행자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10조(회계의 운용)
제10조(회계의 운용) 사업시행자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황, 출연금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사업시행자에게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13조(출연재산의 회수)
제13조(출연재산의 회수)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