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1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개정, 2026. 5. 8.>② 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1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개정, 2026. 5. 8.>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