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5. 30.)<개정, 2023. 6. 20.>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3조의2(비공개회의)
제3조의2(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9. 5. 30.]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17. 11. 30.)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7. 11. 30.)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