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6-20 시행 2023-06-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윤리심사,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출석일시출석장소
출석요구 사 유※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윤리심사ㆍ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해명)신청서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해명)신청 의 원성 명생년월일
심사요구 또는 발언 (해명)신청 의 원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해명)신청 의 원구 분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해명) 주요 요지※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해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5. 30.)<개정, 2023. 6. 20.>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3조의2(비공개회의)

제3조의2(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9. 5. 30.]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17. 11. 30.)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7. 11. 30.)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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