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입법고문·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개정, 2017. 7. 20.) <개정, 2021. 11. 15.>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개업 중인 변호사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0.>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개정, 2016.10.31.)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에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개정, 2021. 11. 15.><개정, 2026. 4. 10.>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0.>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개정, 2026. 4. 10.>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시 자문<개정, 2026. 4. 10.>3. 의회 관련 쟁송사건 수행에 대한 자문<개정, 2021. 11. 15.>[전문개정, 2026. 4. 10.]4.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전문개정, 2026. 4. 10.]
제3조의2(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제3조의2(소송대리와 소송비용)① 의장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대리인을 고문변호사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가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준 경우<개정, 2021. 11. 15.>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개정, 2021. 11. 15.>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1. 11. 15.>
제7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7조(사건 실적부 비치) 소관업무 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 11. 15.><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