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소 속연 락 처 (이메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성 명소 속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직 위 (직 급)담당업무
신고내용※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분량에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분량에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분량에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분량에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음성 녹취록 등)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근로자 등을 말한다.3. “피해직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직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정 및 재발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예방교육 등)

제4조(예방교육 등)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의정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③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음성 녹취록 등)를 첨부할 수 있다.1. 신고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인적사항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신고의 취지 및 이유)④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조치)

제6조(조사 및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의장은 가해자에 대하여 인사조치ㆍ교육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전에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직원등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7조(피해직원등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직원등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제6조에 따른 조사 기간 중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피해직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의장은·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직원등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통합 운영)

제8조(통합 운영)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직원등의 보호ㆍ지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거짓 신고에 대한 처리)

제10조(거짓 신고에 대한 처리) 신고자가 악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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