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제정

별표

[별지 서식]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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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의회교실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의회교실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의회교실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의회교실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의회교실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의회교실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의회교실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의회교실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개인) 주소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청소년의회교실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청소년의회교실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청소년의회교실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청소년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견학 및 방청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한다.③ 의장은 참가 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료 제공2. 수료증 발급3.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의 교통편의 제공4.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조)

제7조(협조)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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