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취약계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서

신 청 인 ︵ 대 상 자 ︶대상 구분[ ] 기초생활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신 청 인 ︵ 대 상 자 ︶대상 구분[ ] 한부모가정 [ ] 노인(65세 이상) [ ] 기타(세부사항 작성)[ ] 한부모가정 [ ] 노인(65세 이상) [ ] 기타(세부사항 작성)[ ] 한부모가정 [ ] 노인(65세 이상) [ ] 기타(세부사항 작성)[ ] 한부모가정 [ ] 노인(65세 이상) [ ] 기타(세부사항 작성)[ ] 한부모가정 [ ] 노인(65세 이상) [ ] 기타(세부사항 작성)
신 청 인 ︵ 대 상 자 ︶성명주민등록번호자택전화
신 청 인 ︵ 대 상 자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신 청 인 ︵ 대 상 자 ︶주소
수집항목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가구정보
수집ㆍ이용목적취약계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사업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서 2. 취약계층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취약계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서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취약계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시)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필수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타이머콕 보급사업 수행 업체(시공업체),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이머콕 보급사업 진행, 전자서류관리, 현장점검
 ■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이름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주소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이름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주소주소
민원사항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 일체에 관한 사항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 일체에 관한 사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취약계층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이하 “타이머콕”이라 한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4. 65세 이상 독거 노인5. 경로당 및 마을회관6.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및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의 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 위탁)

제6조(전문기관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