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ㆍ제7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감사위원회의 성격 등)

제2조(감사위원회의 성격 등)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의2(감사위원장 임명 등)

제2조의2(감사위원장 임명 등)① 감사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임명 동의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5. 7. 14.>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12.]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자치감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3. 6.>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3. 6.>4.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3. 6.>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3. 6.>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5조(신분보장)

제5조(신분보장)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않는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7. 14.>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시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4. 7. 12.>

제6조(겸직 등의 금지)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2. 특별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개정, 2024. 7. 12.>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①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감사위원장에 대한 시의회 동의 등 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6.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간을 지정한 경우③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감사위원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이 의장이 된다.④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위원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14.>

제9조(의결사항)

제9조(의결사항)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1. 감사위원회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2.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3.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4. 시정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5.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7.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1. 14.>9.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10. 감사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11.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12.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13.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②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제10조(의안의 작성 등)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① 감사위원회의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 등)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 등)① 감사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감사위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개정, 2023. 3. 6.>3.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4.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② 감사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③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정원 및 직무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② 임용권자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7. 14.>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7. 14.>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5. 7. 14.>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5. 7. 14.>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개정, 2023. 3. 6.>④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를 포함한다)에 직접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개정, 2025. 7. 14.>⑤ 임용권자는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각급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5.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출자ㆍ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6. 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 [전문개정, 2025. 7. 14.]

제16조(자치감사의 의뢰 등)

제16조(자치감사의 의뢰 등)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 각급 교육기관(유치원·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무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사를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2. 직접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3. 사회문제를 야기한 특정사안의 경우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12.>1.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2. 행정집행의 합리성3. 공무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4.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5. 시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7.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8.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10.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1.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12.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13.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14. 이전 감사에서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15.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소관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자치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9조(일상감사)

제19조(일상감사)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야 한다.<개정, 2025. 7. 14.>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등)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7. 14.>②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25. 7. 14.>③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5. 7. 14.>

제21조(표창 등의 추천)

제21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회는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나 감사행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부서)을 시장 또는 교육감 등에게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적극행정 면책)

제22조(적극행정 면책)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23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제24조(재심의 신청 등)

제24조(재심의 신청 등)①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3. 6.>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5. 7. 14.>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한다.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개정, 2025. 7. 14.>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 7. 14.>⑥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중복감사 금지)

제25조(중복감사 금지)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7. 14.>② 감사위원회는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개정, 2025. 7. 14.>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③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가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7. 14.>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제26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제26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①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자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감사활동 필요예산 편성)

제27조(감사활동 필요예산 편성)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28조(감사위원회 규정)

제28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감사원법」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7. 14.>

상위법 근거

  •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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