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심사기준

구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5회 이상
평점1086420
계량 (80)수행 능력 및 실적 (25)②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최근3년, 금액)10
계량 (80)수행 능력 및 실적 (25)③ 참여평가사의 수행 능력(최근3년, 건수)15
계량 (80)기참여 규모 (35)④ 기참여평가액 (최근2년)20
계량 (80)기참여 규모 (35)⑤ 기참여횟수 (최근2년)15
계량 (80)법규 준수 등 이행도(15)⑥ 행정처분(최근3년)15
비계량 (20)사후 평가 (20)⑦ 법인(사무소)10
비계량 (20)사후 평가 (20)⑧ 참여평가사1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100
구분5명이상4명3명2명1명
평점54321
지표산식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세 부 평가기준
구분상위 20% 이내21~40%41~60%61~80%81~100%
평점108642
지표산식① 해당업무의 평가금액은 제출된 평가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① 해당업무의 평가금액은 제출된 평가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① 해당업무의 평가금액은 제출된 평가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
세 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시 소속되어 있던 법인(사무소)을 기준으로 계산 ② 해당업무 처리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법인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① 감정평가시 소속되어 있던 법인(사무소)을 기준으로 계산 ② 해당업무 처리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법인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① 감정평가시 소속되어 있던 법인(사무소)을 기준으로 계산 ② 해당업무 처리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법인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분상위 20% 이내21~40%41~60%61~80%81~100%
평점15131197
지표산식① 참여평가사의 해당업무 평가건수는 제출된 평가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① 참여평가사의 해당업무 평가건수는 제출된 평가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① 참여평가사의 해당업무 평가건수는 제출된 평가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
세 부 평가기준① 소속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 개인별로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 ② 해당업무 평가건수라 함은 최근 3년간 소속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개인별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① 소속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 개인별로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 ② 해당업무 평가건수라 함은 최근 3년간 소속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개인별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① 소속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 개인별로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 ② 해당업무 평가건수라 함은 최근 3년간 소속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개인별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분없음100억 이하200억 이하500억 이하500억초과
평점201714118
지표산식① 수임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수임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수임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 부 평가기준① 평가액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평가액은 추정액 기준으로 평가한다.① 평가액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평가액은 추정액 기준으로 평가한다.① 평가액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평가액은 추정액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분없음1회2~3회3~4회5회 이상
평점1512963
지표산식①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 부 평가기준① 참여횟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① 참여횟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① 참여횟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없음1회2회3회4회5회 이상
평점15129630
지표산식①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 부 평가기준① 해당법인의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① 해당법인의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① 해당법인의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점 수100~8079~6059~4039~2019~1점수=0
지 수+10+8+6+4+2점수=0
점 수-1~-19-20~-39-40~-59-60~-79-80~-100지수=0
지 수-2-4-6-8-10지수=0
민원대처25100-10-25
점 수100~8079~6059~4039~2019~1점수=0
지 수+10+8+6+4+2점수=0
점 수-1~-19-20~-39-40~-59-60~-79-80~-100지수=0
지 수-2-4-6-8-10지수=0
민원대처25100-1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①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

③ 참여평가사의 수행능력

④ 기참여평가액(법인ㆍ사무소 기준)

⑤ 기참여횟수(법인ㆍ사무소 기준)

⑥ 행정처분(법인ㆍ사무소 기준)

⑦ 법인(사무소)

② 아래 지수점수를 누적 합계를 통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점수에 따른 지수 

②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지수“0”)으로 부여한다.

⑧ 참여평가사

② 아래 지수점수를 누적 합계를 통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점수에 따른 지수 

②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지수“0”)으로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참여신청 법인등참여신청 법인등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참여신청 법인등참여신청 법인등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참여신청 법인등참여신청 법인등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
참여신청 법인등참여신청 법인등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참여신청 법인등참여신청 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 수소속 감정평가사 수소속 감정평가사 수소속 감정평가사 수
참여신청 법인등참여신청 법인등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참여신청 법인등참여신청 법인등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참여신청 법인등참여신청 법인등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으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으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으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으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으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으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귀하귀하
첨부(해당)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인가서(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일 확인서류(개인), 법인소속확인서, 참여 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법인의 100억 원 이상 사업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법인 및 소속감정평가사 행정처분 및 징계 유·무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공제가입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인가서(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일 확인서류(개인), 법인소속확인서, 참여 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법인의 100억 원 이상 사업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법인 및 소속감정평가사 행정처분 및 징계 유·무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공제가입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인가서(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일 확인서류(개인), 법인소속확인서, 참여 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법인의 100억 원 이상 사업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법인 및 소속감정평가사 행정처분 및 징계 유·무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공제가입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인가서(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일 확인서류(개인), 법인소속확인서, 참여 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법인의 100억 원 이상 사업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법인 및 소속감정평가사 행정처분 및 징계 유·무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공제가입증명서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의뢰서

사업개요발주부서명
사업내용
추정감정 평가금액
감정평가 대 상
감정평가법인등 선 정 수
기(旣)추천 감정평가법인등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의뢰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감정평가 수행의견서

물 건 명추천번호 (추천일자)추천번호 (추천일자)
감정평가법인등담당 감정평가사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서 제출일자감정평가서 번 호감정평가서 번 호
항 목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
담당평가사 업무 성실도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
담당평가사 업무 성실도매우만족만족만족보통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평점
담당평가사 업무 성실도
담당평가사 업무 성실도의견
감정평가서 충실도감정평가서가 기일내에 제출 여부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기재사항 등의 감정평가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감정평가서가 기일내에 제출 여부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기재사항 등의 감정평가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감정평가서가 기일내에 제출 여부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기재사항 등의 감정평가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감정평가서가 기일내에 제출 여부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기재사항 등의 감정평가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감정평가서가 기일내에 제출 여부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기재사항 등의 감정평가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감정평가서가 기일내에 제출 여부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기재사항 등의 감정평가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감정평가서가 기일내에 제출 여부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기재사항 등의 감정평가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감정평가서가 기일내에 제출 여부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기재사항 등의 감정평가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
감정평가서 충실도매우만족만족만족보통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평점
감정평가서 충실도
감정평가서 충실도의견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중 요청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중 요청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중 요청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중 요청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중 요청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중 요청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중 요청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중 요청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매우만족만족만족보통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평점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의견
민원대처 등감정평가 관련 민원발생 및 그와 관련된 민원에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이고도 성실히 응대(해결) 여부감정평가 관련 민원발생 및 그와 관련된 민원에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이고도 성실히 응대(해결) 여부감정평가 관련 민원발생 및 그와 관련된 민원에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이고도 성실히 응대(해결) 여부감정평가 관련 민원발생 및 그와 관련된 민원에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이고도 성실히 응대(해결) 여부감정평가 관련 민원발생 및 그와 관련된 민원에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이고도 성실히 응대(해결) 여부감정평가 관련 민원발생 및 그와 관련된 민원에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이고도 성실히 응대(해결) 여부감정평가 관련 민원발생 및 그와 관련된 민원에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이고도 성실히 응대(해결) 여부감정평가 관련 민원발생 및 그와 관련된 민원에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이고도 성실히 응대(해결) 여부
민원대처 등매우만족만족만족보통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평점
민원대처 등
민원대처 등의견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감정평가 수행의견서(제4조제4항 관련)

※ 각 분야별 25점 : 25점*4개항목 = 100점 만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2. “감정평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3.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4.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5.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6.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7. “주관부서”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8. “발주부서”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9.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란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물건의 예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평가금액 등을 말한다.10. “책임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두어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에 시행한다.③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인가 취소 등의 배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참여 감정평가업법인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2.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관리ㆍ운영 계획3. 참여 감정평가법인등 순위명단 및 선정 심사 기준4. 그 밖에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

제4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①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수만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② 발주부서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의뢰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의뢰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③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④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 수행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심사업무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결과를 발주부서와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⑦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산정 등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⑧ 발주부서의 장은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 의뢰목록 및 관련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배제하며, 평가 의뢰일 현재 책임 감정평가사의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1. 평가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평가 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4.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②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을 우선 선정한다.

제6조(감정평가법인등 추천생략)

제6조(감정평가법인등 추천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불성실 감정평가법인등의 배제)

제7조(불성실 감정평가법인등의 배제)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서 배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배제기간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에 반영한다.1. 평가 의뢰일부터 1년 이내에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2.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② 주관부서에서는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반사항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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