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27.]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27.]3.<삭제, 2026. 2. 27.>4.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 차고의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전문개정, 2026. 2. 27.]

제4조

제4조 <삭제, 2026. 2. 27.>

제5조(삭제, 2016. 3. 14.)

제5조 (삭제, 2016. 3. 14.)

제6조

제6조 <삭제, 2026. 2. 27.>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