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고령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고령화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마을단위로 모임을 결성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동소득 창출 사업2. 고령농업인이 추진하는 농촌 관광사업3. 고령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4.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5. 고령농업인이 추진하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령농업인 지원에 관한 심의)

제7조(고령농업인 지원에 관한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1. 고령농업인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령농업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등)

제9조(평가 및 포상 등) 시장은 보조 사업자의 사업 추진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