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우선 계약 대상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1.)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6.10.31.)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시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16.10.31.)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개정, 2022. 2. 21.><개정, 2026. 2. 27.>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개정, 2015.12.21., 2016.10.31.)②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2. 제1항에 따른 우선 허가 또는 위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 경우, 해당자의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2.21.,2016.10.31.)

제5조(계약)

제5조(계약)① 시장 등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계약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2016.10.31.)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21., 2016.10.31.)<개정, 2019. 9. 30.>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② (삭제, 2015.12.21.)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0.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