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약 우선순위표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장애인복지단체/한부모가족복지단체/노인일자리지원기관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부양가족 2명 이상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해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또는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시인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 또는 기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보장기관에서 지정받은 자활센터 중 전년도 사업의 참여자가 가장 많은 기업 또는 센터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부양가족 2명 미만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해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1순위 자격 이외의 해당 단체 또는 기관-
3등록장애인65세 이상 일반노인일반 한부모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1. 21.>
계약 우선순위표(제3조 관련)

※ 비고
 1.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표의 6가지 대상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이 6개 이상 모인 연합회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연합회의 회원인 단체나 기관이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

설치장소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 명칭설치면적 또는 설치대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
1. 자격구분: 장애인/장애인복지단체( ), 65세 이상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 )
2. 신청내용

3. 사용기간: 3년 
4.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귀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5. 사용조건: 귀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귀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신청자격 증빙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별지 제2호서식]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서

설치장소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 명칭설치면적 또는 설치대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서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임대자를 “갑”이라 하고, 임차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재산의 사용목적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3년)로 한다.
제3조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월할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의 대부료 납기는 세종특별자치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동법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기타 “을”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조 ① 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2조 “갑”과 “을”은 성실과 신의로 본 계약을 이행함을 약속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자(“갑”) : (인)
임차자(“을”)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임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관장부서 지정)

제2조(관장부서 지정)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청사관리업무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15.12.21.)

제3조(계약 우선순위)

제3조(계약 우선순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21.)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①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최고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되, 최고순위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22.)② 추첨의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개정, 2017. 5. 22.)

제5조(계약의 제한)

제5조(계약의 제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한도는 1세대 또는 1계약자당 2개소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5. 22.)

제6조(계약신청서 등)

제6조(계약신청서 등)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설치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공요금 납부)

제7조(공공요금 납부) 계약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외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