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관리전환되거나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ㆍ취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리전환하거나 이관(매각하거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기반시설2. 행복도시법 제46조의2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청사 또는 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아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4. 「도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한 도로

제3조(공공시설물 인수ㆍ점검 인력의 확보 등)

제3조(공공시설물 인수ㆍ점검 인력의 확보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인수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9. 30.>② 인수ㆍ점검 인력(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은 100명 이내의 건축, 토목, 주택, 교통, 도로, 공원, 녹지, 환경 및 상ㆍ하수도, 법률 및 행정 등 분야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으로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9. 30.>③ 시장은 공공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4조(점검단의 구성 등)

제4조(점검단의 구성 등)① 점검단은 점검단의 장(이하 “점검단장”이라 한다)과 점검단원으로 구성하되, 점검단장은 인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30.>② 점검단장은 점검단을 대표하고 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점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안배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가와 시민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 소속 공무원2. 제3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④ 공무원이 아닌 점검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점검단원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이 필요한 때에 점검반에 편성되어 인수ㆍ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제5조(점검반의 편성ㆍ운영)

제5조(점검반의 편성ㆍ운영)① 점검단장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이 필요할 때마다 점검단원 중에서 해당 인수 시설 인수ㆍ점검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수ㆍ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한다.② 점검단장은 공공시설물 인수 전 건설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점검시기를 결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야 한다.<개정, 2024. 9. 30.>③ 점검반은 점검반의 장(이하 “점검반장”이라 한다)과 점검반원으로 편성하되, 점검반장은 점검반원 중에서 점검단장이 지명한다.④ 점검반은 필요한 인수ㆍ점검이 완료된 때에 자동 해산한다.

제6조(점검반의 역할)

제6조(점검반의 역할)① 점검반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② 점검반원 중 공무원과 전문가는 인수ㆍ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시민은 인수ㆍ점검의 적정성 등을 감시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점검반은 인수ㆍ점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민참여특별점검반의 편성 등)

제7조(시민참여특별점검반의 편성 등)① 시의회는 시장에게 공공시설물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이 필요한 때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민으로 구성하는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이하 “특별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특별점검반은 특별점검반의 장(이하 “특별점검반장”이라 한다)과 특별점검반원으로 편성하되, 특별점검반장은 특별점검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 2. 26.>③ 특별점검반은 시의회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의회의 공공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와 함께 합동 점검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특별점검반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점검반의 점검결과를 받은 점검단장은 점검반의 점검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9. 30.>⑤ 특별점검반은 필요한 점검이 완료된 때에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점검결과 제출 등)

제8조(점검결과 제출 등)① 점검반이 인수ㆍ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점검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계획을 첨부하여 공공시설물의 인수 예정 30일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1. 시설명, 위치 등 점검 대상 시설현황2.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사진자료 등3. 세부조치계획(조치예정일을 포함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개정, 2024. 2. 26.><개정, 2024. 9. 30.>③ 시의회는 점검결과 보고서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점검반원은 점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4. 2. 26.>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6조제3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