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감 사 요청인 대 표성 명성 명전화번호
감 사 요청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감 사 요청인 대 표주 소주 소
동의인 수동의인 수 (동의율)동의인 수 (동의율)전체 세대수
감사대상
감사요청 사항 및 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참고사항※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감사요청인 연명부

연번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 (동ㆍ호수)서명 또는날인

[별지 제3호서식] 감사결과보고서

연번지 적 사 항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0.)

제2조(감사제외 대상)

제2조(감사제외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어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1.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3.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4.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5.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감사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요청인 대표”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1.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개정, 2025. 12. 15.>2.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아니하는 등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의 결정)

제4조(감사실시의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개정, 2023. 3. 6.>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의 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ㆍ운영)

제6조(감사반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②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및 주택관리사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2.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

제8조(감사의 실시)①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공동주택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요청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감사결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하여 공동주택감사 행정처분에 따른 관리주체등의 이의신청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제10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본조신설, 2025. 12. 15.]

제11조(자문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자문위원회 회의 등)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문위원회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그 밖에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15.]

제1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결과의 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자문 안건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15.]

제13조(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3조(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자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1. 자문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3. 자문위원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감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조치의견 등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5.]

제15조(감사결과의 통지 등)

제15조(감사결과의 통지 등)①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시장은 그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2.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감사결과에 포함될 행정처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명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를 요청인 대표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15.]

제16조(감사결과의 공개)

제16조(감사결과의 공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한 감사결과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개정, 2025. 12. 15.>[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15.]

제17조(감사결과의 처리)

제17조(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통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5.>1. 고발ㆍ수사의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과태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있는 경우3. 시정명령: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행정지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5. 현장지도: 단순한 착오이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15.]

제18조(비밀보호 등)

제18조(비밀보호 등)①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문감사관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15.]

제19조(감사수당)

제19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ㆍ심사 수당을 지급한다.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ㆍ심사: 20만원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ㆍ심사: 30만원[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15.]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