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7-02 시행 2012-07-02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제○회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제○회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 (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대표자 및 협의위원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제2호서식]제○회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제○회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제3호서식]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대 장

연 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 번직장협의회 명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의 위원 수설 립 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 유회 원회 원회 원
연 번직장협의회 명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 유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
연 번직장협의회 명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 유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대 장
 
 (설립기관명)

※ 공무원수 A=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법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 또는 반려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설립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