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5. 9.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시 소재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관련단체”란 다수의 기업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지원)
제4조(창업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3. 창업관련 교육, 정보제공 및 공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창업기업 육성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제5조(자금지원)
제5조(자금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로확대)
제6조(판로확대)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 수출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우수제품 발굴ㆍ홍보, 국내ㆍ국외 판로개척활동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지원)
제7조(기술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제9조(기업관련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업ㆍ기업인 등 시상)
제10조(기업ㆍ기업인 등 시상) 시장은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ㆍ기업인 등을 발굴하여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1. 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2. 제1호의 사업장의 근로자3. 지원기관 임직원
제11조(유망중소기업 선정)
제11조(유망중소기업 선정)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2. 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3. 기술, 경영, 판매력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제12조(기업인의 날)
제12조(기업인의 날) 시장은 관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의 경영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12월 첫째 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1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0조에 따른 시상자2. 무역의 날, 품질경영대회, 상공의 날 등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시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수여받은 자 또는 제9조에 따라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신설, 2025. 3. 7.>
제14조(예우 및 지원)
제14조(예우 및 지원)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우대 금리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2.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대3. 국내 판로 지원사업 참가 우대4. 우수 기업인 홍보5. 시 주요행사 초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예우 및 지원 기간)
제15조(예우 및 지원 기간)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표창 및 인증서 등을 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6조(예우 및 지원 중단 등)
제16조(예우 및 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해당 우수기업인의 산업재해, 직업병 다발 등의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전담공무원 지정 등)
제17조(전담공무원 지정 등)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애로사항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2. 관계 기관과의 협조3. 기업이 요구하는 건의 및 개선4. 제10조에 따른 기업ㆍ기업인 등 시상 및 제11조에 따른 유망중소기업 선정<개정, 2025. 9. 29.>4의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신설, 2022. 12. 20.><개정, 2025. 9. 29.>4의3.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후단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신설, 2022. 12. 20.>4의4.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신설, 2025. 9. 29.>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2. 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