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품목별 지원기준

구 분단열성능(열관류율)기밀성능지원금 지원비율기준단가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1.5W/㎡K 이하한국산업규격 F2292규정에 따른 2등급 이상50% 이내조달청 가격정보 (단위: 원/㎡)
외기에 간접 면한 창호2.3W/㎡K 이하한국산업규격 F2292규정에 따른 2등급 이상50% 이내조달청 가격정보 (단위: 원/㎡)
구 분자재 기준지원금 지원 비율
단열재「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 적합한 단열재재료비 및 설치비의 50% 이내 ※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참고로 작성하되, 조달청에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물가자료를 적용하고 인건비 등은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에 대한 합당한 증빙자료 제출 시 조정할 수 있음
에너지절약 설비자재「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 친환경 실내 마감재,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서트, LED, 일괄소등 스위치, 빗물이용시설, 폐열회수설비,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보일러 및 냉난방 기기 등 냉난방 설비 효율 향상 공사, 고효율변압기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 등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적합한 에너지절약설비자재재료비 및 설치비의 50% 이내 ※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참고로 작성하되, 조달청에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물가자료를 적용하고 인건비 등은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에 대한 합당한 증빙자료 제출 시 조정할 수 있음
구 분지원금 지원비율기준단가
태양광(전기용)50% 이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공고를 준용함 ※ 주택인 건축물의 경우 주택지원사업공고에 따른 보조금지원기준을,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건물지원사업공고에 따른 보조금지원기준을 준용
태양열(온수용)50% 이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공고를 준용함 ※ 주택인 건축물의 경우 주택지원사업공고에 따른 보조금지원기준을,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건물지원사업공고에 따른 보조금지원기준을 준용
지열(냉‧난방용)50% 이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공고를 준용함 ※ 주택인 건축물의 경우 주택지원사업공고에 따른 보조금지원기준을,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건물지원사업공고에 따른 보조금지원기준을 준용
연료전지(전기 및 온수용)70% 이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공고를 준용함 ※ 주택인 건축물의 경우 주택지원사업공고에 따른 보조금지원기준을,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건물지원사업공고에 따른 보조금지원기준을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품목별 지원기준(제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창호시스템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 조달청 가격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조달청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 물가자료를 적용함.
2. 단열재 및 에너지효율 성능 개선 설비자재 등

 3. 신ㆍ재생에너지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 보조금 지원단가는 설치용량 대비 에너지원별 정액지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보조금 지원단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며 매년 조정될 수 있음.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한 기계실 설치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야 함.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5.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대상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별표 2] 인증 비용 지원 기준 예시

구 분인증 등급인증비용 지원 내용
녹색건축인증최우수 (그린1등급)100% 이내
녹색건축인증우 수 (그린2등급)80% 이내
녹색건축인증우 량 (그린3등급)70% 이내
녹색건축인증일 반 (그린4등급)50% 이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100% 이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90% 이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80% 이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70% 이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260% 이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350% 이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440% 이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530% 이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620% 이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71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증 비용 지원 기준 예시(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소 유 자
주 소
용 도규모지상( )/지하( )
대지면적(㎡)연면적(㎡)
허가ㆍ준공 연월일
구 분구 분단 위사 업 전사 업 후절감량
에너지 사용량전 력kWh/년(절감율 %)
에너지 사용량연료(가스)㎥/년(절감율 %)
에너지 사용량그 밖의 에너지(절감율 %)
에너지 사용량계TOE/년(절감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5. 에너지 사용량

 ※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발급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
6. 참고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지 원 신 청 명 세대 상 지
지 원 신 청 명 세총 공사비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명 세적용대상 총 공사비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명 세지원 신청액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명 세공사기간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 건물만 해당) 5. 제품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 및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미인증 제품만 해당) 6. 사업자등록증(신ㆍ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 건물만 해당) 5. 제품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 및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미인증 제품만 해당) 6. 사업자등록증(신ㆍ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 건물만 해당) 5. 제품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 및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미인증 제품만 해당) 6. 사업자등록증(신ㆍ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 건물만 해당) 5. 제품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 및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미인증 제품만 해당) 6. 사업자등록증(신ㆍ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 건물만 해당) 5. 제품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 및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미인증 제품만 해당) 6. 사업자등록증(신ㆍ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주소
용 도규모지상( )/지하( )
대지면적(㎡)연면적(㎡)
허가ㆍ준공 연월일
구 분전기사용량연 료연 료연 료
구 분전기사용량도시가스석유그 외
사용량(년간)KWh/년㎥/년L/년
품목규격(설치면적)설비용량, 모델명 등비용비 고
계
건 축 주대 표 자 (성명)생년월일
건 축 주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건 축 주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시 공 자대 표 자생년월일
시 공 자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지 원 신 청 명 세대 상 지
지 원 신 청 명 세총 공사비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지상 )
지 원 신 청 명 세건축주 공사보증금원
지 원 신 청 명 세지원 신청액원
본인은 귀 시에서 추진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된 공사 지원금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은 귀 시에서 추진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된 공사 지원금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은 귀 시에서 추진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된 공사 지원금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은 귀 시에서 추진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된 공사 지원금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은 귀 시에서 추진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된 공사 지원금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에너지사용량(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간)

 ※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발급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
5. 사업내용
 ○ 신ㆍ재생에너지,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등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주) 1. 신축인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부분과 빗물이용시설을 포함 시 지원대상 포함
 2. 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대수선, 수선인 경우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부분 등을 포함 시 지원대상 포함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와 함께 품질보증서를 제출
6. 그 밖의 사항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특이사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지 원 신 청 명 세대 상 지
지 원 신 청 명 세총 공사비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명 세적용대상 총 공사비원적용대상 총 공사비 대비 지원신청액 비율%
지 원 신 청 명 세지원 신청액원적용대상 총 공사비 대비 지원신청액 비율%
지 원 신 청 명 세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지 원 신 청 명 세입금계좌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도면 및 시방서 2. 통장사본구비서류 : 1. 도면 및 시방서 2. 통장사본구비서류 : 1. 도면 및 시방서 2. 통장사본구비서류 : 1. 도면 및 시방서 2. 통장사본구비서류 : 1. 도면 및 시방서 2.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인증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지 원 신 청 명 세대 상 지
지 원 신 청 명 세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연면적 ㎡ (지하 / 지상 )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명 세인증구분인증인증인증
지 원 신 청 명 세인증등급등급등급등급
지 원 신 청 명 세인증비용
지 원 신 청 명 세비용 지급 계좌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증서(인증기관 발급) 2. 인증비용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 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구비서류 1. 인증서(인증기관 발급) 2. 인증비용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 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구비서류 1. 인증서(인증기관 발급) 2. 인증비용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 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구비서류 1. 인증서(인증기관 발급) 2. 인증비용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 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구비서류 1. 인증서(인증기관 발급) 2. 인증비용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 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
대 상 지대 상 지
공사 개요건물규모지하 / 지상연면적(㎡)
공사 개요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공 사 시공자대표자회사명
공 사 시공자주 소
공 사 시공자계약금액원원원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신고서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
대 상 지대 상 지
공사 개요건물규모지하 / 지상연면적(㎡)
공사 개요착수일완료일
공사 시공자대표자회사명
공사 시공자주 소
구분※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ㆍ개축 □ 대수선 □ 그 외※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ㆍ개축 □ 대수선 □ 그 외※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ㆍ개축 □ 대수선 □ 그 외※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ㆍ개축 □ 대수선 □ 그 외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 완료 보고서구비서류 : 사업 완료 보고서구비서류 : 사업 완료 보고서구비서류 : 사업 완료 보고서구비서류 : 사업 완료 보고서
소 유 자
주 소
용 도규모지상( )/지하( )
대지면적(㎡)연면적(㎡)
허가ㆍ준공연월일
설비ㆍ수리 (교체)내용규격(설치면적)설비용량, 모델명비용비 고
계
제 목
장소 및 내용
사업 전사업 전사업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5. 사업내용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수리(교체) 내역(신축 포함)
 (단위 : 원)
 

○ 시설 개선 사항

 
○ 신설ㆍ교체 사진

※ 항목별 각각 전․후 사진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대 표 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대 상 지대 상 지대 상 지
공사 개요건물규모건물규모지하 / 지상지하 / 지상지하 / 지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공사 개요착수일착수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정산 내용원래 공사비원래 공사비원래 공사비원래 공사비원래 공사비실집행액실집행액실집행액실집행액실집행액
정산 내용총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계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정산 내용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구비서류 :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구비서류 :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구비서류 :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구비서류 :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구비서류 :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구비서류 :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구비서류 :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구비서류 :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구비서류 :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구비서류 :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자료의 제출)

제2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자료의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대상)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대상)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상가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3. 실내 마감재를 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 친환경 자재로 사용4.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가변속제어기, 자동절전멀티탭 등으로 전기ㆍ조명시스템 변경5. 야간단열장치, 차양장치, 일사조절장치 등 단열관련 설비의 설치6.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7. 이코노마이저시스템, 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의 설치8.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 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의 설치9. 고효율 보일러, 냉ㆍ난방기기, 창문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냉방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10. 고효율 변압기 등 수변전 설비의 설치11.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비용의 지원 대상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인증을 취득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4. 10. 10.>③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9에 따른다.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신청)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비용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를 받으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 및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기준)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창호, 단열 및 에너지절약 설비자재 등의 지원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품목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건축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구역 선포지역: 지원품목 및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인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2. 제1호 외의 지역 : 지원품목 및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인 경우 최대 1천만원 이내② 신ㆍ재생에너지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하는 인증비용 지원계획을 별표 2의 예시에 따라 수립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9에 따른다.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 신고)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 신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건축물 소유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의 지급 시기 등)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의 지급 시기 등)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원금을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한 이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비용 지원금을 인증 취득 완료 이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산보고 등)

제8조(정산보고 등)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범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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