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석업무 처리절차(제4조 관련)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접 수접 수접 수 : 수 시 수수료납부 : 의뢰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접 수접 수접 수 : 수 시 수수료납부 : 의뢰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분 석 실 시분 석 실 시분 석 실 시접수 15일 이내
분 석 실 시분 석 실 시분 석 실 시접수 15일 이내
성적서 작성성적서 작성성적서 작성
성적서 작성성적서 작성성적서 작성
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결 과 통 지결 과 통 지결 과 통 지분석완료 즉시
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결 과 통 지결 과 통 지결 과 통 지분석완료 즉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7. 10.>
분석업무 처리절차(제4조 관련)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 2023. 7. 10.>

[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의 뢰 인성 명 (법인,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의 뢰 인연 락 처 (전화번호)주 소 (법인소재지)
의 뢰 내 용구 분□ 토양 건□ 가축분뇨 퇴・액비 건□ 가축분뇨 퇴・액비 건□ 가축분뇨 퇴・액비 건□ 가축분뇨 퇴・액비 건□ 농업용지하수 건
의 뢰 내 용시료채취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 뢰 내 용시료 내역시료채취장소(읍,면,지번)시료채취장소(읍,면,지번)시료채취장소(읍,면,지번)시료채취장소(읍,면,지번)재배작물(과수 수령 포함)재배작물(과수 수령 포함)
의 뢰 내 용시료 내역
의 뢰 내 용시료 내역
의 뢰 내 용시료 내역
의 뢰 내 용시료 내역
의 뢰 내 용축사 현황농장주소 : 규 모 : ㎡, 평, 두농장주소 : 규 모 : ㎡, 평, 두농장주소 : 규 모 : ㎡, 평, 두농장주소 : 규 모 : ㎡, 평, 두농장주소 : 규 모 : ㎡, 평, 두농장주소 : 규 모 : ㎡, 평, 두
의 뢰 내 용축사 현황□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 기타( )□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 기타( )□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 기타( )□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 기타( )□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 기타( )□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 기타( )
의 뢰 내 용검사요청 사항
사용목적(용도)사용목적(용도)
결과통지서 수령방법결과통지서 수령방법□내 방 □휴대폰 문자 □우 편 □전자우편(메일주소 )□내 방 □휴대폰 문자 □우 편 □전자우편(메일주소 )□내 방 □휴대폰 문자 □우 편 □전자우편(메일주소 )□내 방 □휴대폰 문자 □우 편 □전자우편(메일주소 )□내 방 □휴대폰 문자 □우 편 □전자우편(메일주소 )□내 방 □휴대폰 문자 □우 편 □전자우편(메일주소 )
※ 사용 목적 외 이용 불가 안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수료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소
◦제3자 동의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3년
◦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 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반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분석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10.>
(앞쪽)

(뒷쪽)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 ․ 날인)
 □ 상기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전체 동의함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2023. 7. 10.>

[별지 제2호서식] 분석결과 통지서

의 뢰 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의 뢰 인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재지)의뢰년월일의뢰년월일
분 석 결 과분석의뢰시료명
분 석 결 과분 석 방 법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
분 석 결 과분 석 항 목기 준 치기 준 치기 준 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유 의 사 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 의 사 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 의 사 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 의 사 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기타 참고사항 : 분석결과는 의뢰한 동일 시료에 한함.기타 참고사항 : 분석결과는 의뢰한 동일 시료에 한함.기타 참고사항 : 분석결과는 의뢰한 동일 시료에 한함.기타 참고사항 : 분석결과는 의뢰한 동일 시료에 한함.기타 참고사항 : 분석결과는 의뢰한 동일 시료에 한함.기타 참고사항 : 분석결과는 의뢰한 동일 시료에 한함.기타 참고사항 : 분석결과는 의뢰한 동일 시료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7. 10.>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2023. 7.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료의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7. 10.>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3. 7. 10.]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의뢰받은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되,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 받은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2016. 12. 20.)<개정, 2023. 7. 10.>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료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 또는 흙토람 시스템(www.soil.rda.go.kr)에 의한 분석결과서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7. 10.]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지·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항목은 소장이 결정한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② 분석에 따른 수수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제9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9조(수수료의 면제)

제9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2. 20.)[제10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제11조에서 이동,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