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세종특별자치시 농경지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제3조(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한다.3. 제2호에 따른 각 반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

제5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도ㆍ점검3. 중앙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인력 및 보조 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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