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
제2조(보조대상) 교육경비 지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제3조(보조사업 범위)
제3조(보조사업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0.)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제4조(신청)
제4조(신청)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사업계획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 명칭(학교의 장의 성명을 함께 기재한다)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4. 제3호의 사업비 산출내역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제5조(보조사업의 심의)
제5조(보조사업의 심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의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2. 사업별 지원규모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