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구 분대상품목
농산물쌀, 복숭아, 배, 포도,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멜론, 무화과
임산물밤
축산물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꿀, 축산가공품 ※ 식용란 수집판매는 제외한다.
가공식품지역 농(임)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건조 및 가공한 과실과 야채, 식초, 소스, 향신료, 젤리, 빵, 곡분 및 곡물조제품, 과자, 절임, 잼, 우유 및 기타 유제품, 식용유지, 과실음료 및 주스, 시럽 및 기타 음료용 등)
그 밖의 사항대상품목 추가 등 범위 결정은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국제상품분류표(NICE분류표)의 상품류 제29류, 제30류, 제31류, 제32류, 제33류, 제35류에 속한 상품내에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제2조 관련)

[별표 2]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별 심사기준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생산자 자질․능력 (농업법인, 농협 등)가. 해당품목 단체(법인, 농협 등)와 농가가 출하약정(계약)에 의한 생산출하(위탁)를 하고 있으며, 단체(법인, 농협 등)의 생산․재배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소속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등을 통해 참여조직을 육성하고 있는 경우수
1.생산자 자질․능력 (농업법인, 농협 등)나. 해당품목 단체(법인, 농협 등)와 농가가 출하약정(계약)에 의한 생산출하(위탁)를 하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등을 통해 참여조직을 육성하고 있는 경우우
1.생산자 자질․능력 (농업법인, 농협 등)다. 해당품목 단체(법인, 농협 등)와 농가가 출하약정(계약)에 의한 생산출하(위탁)를 하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미
1.생산자 자질․능력 (농업법인, 농협 등)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양
2.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가. 3년 이상 자체상표를 사용,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수
2.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나. 1년 이상 자체상표를 사용, 판매처(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우
2.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다. 자체상표가 없고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출하할 수 있는 경우미
2.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양
3.생산 입지 (소속농가)가. 소속농가 모두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오염의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수
3.생산 입지 (소속농가)나. 소속농가 70% 이상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개량이 필요한 경우우
3.생산 입지 (소속농가)다. 소속농가 50% 이상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오염의 우려가 없으나, 일부 농가의 경우 개량이 필요한 경우미
3.생산 입지 (소속농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양
4.생산 및 유통(품질관리) 시설․자재가. 생산 및 유통(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 저온),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수
4.생산 및 유통(품질관리) 시설․자재나. 생산 및 유통(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가 해당품목 생산출하에 크게 지장이 없으며 대체로 양호게 갖추고 있는 경우우
4.생산 및 유통(품질관리) 시설․자재다. 생산 및 유통(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가 미흡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미
4.생산 및 유통(품질관리) 시설․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5.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선별, 저장, 포장, 출하규격, 품질등급 준수, 자체품질관리사(농협, 법인 해당)지정운영, 리콜제실시 등을 통한 품질 및 사후관리 체계가 우수함수
5.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선별, 저장, 포장, 출하규격, 품질등급 준수, 자체품질관리사(농협, 법인 해당)지정운영, 리콜제실시 등을 통한 품질 및 사후관리 체계가 비교적 양호함우
5.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선별, 저장, 포장, 출하규격, 품질등급 준수, 자체품질관리사(농협, 법인 해당)지정운영, 리콜제실시 등 품질 및 사후관리가 체계가 미흡함미
5.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양
6.품질관리 열 의 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3회 이상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수
6.품질관리 열 의 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2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우
6.품질관리 열 의 도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에 1회 미만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미
6.품질관리 열 의 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자질 (능력)가. 해당품목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생산 관련 품질인증을 2개 이상 받는 등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수
1.생산자자질 (능력)나. 해당품목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생산 관련 품질인증을 1개 이상 받는 등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우
1.생산자자질 (능력)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품목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생산 관련 품질인증을 1개 이상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품목 생산경력이 1년 미만이며, 생산 관련 품질인증을 1개 이상 받은 경우미
1.생산자자질 (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2.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가. 자체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수
2.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나. 자체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이며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우
2.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다. 자체상표를 개발 중이며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생산계획량을 출하할 수 있는 경우미
2.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3.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수
3. 생산지입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일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우
3. 생산지입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일부 오염의 우려가 있어 관련 시설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미
3. 생산지입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4.생산 및 품질 관리 수준가. HACCP 등 생산관리를 위한 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이용하며, 해당 품목 생산(가공) 작업 및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시설을 두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수
4.생산 및 품질 관리 수준나. HACCP 등 생산관리를 위한 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이용하며, 해당 품목 생산(가공) 작업 및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은 없으나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인 경우우
4.생산 및 품질 관리 수준다. HACCP 등 생산관리를 위한 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이용하며, 해당 품목 생산(가공) 작업 및 품질관리 시스템이 일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미
4.생산 및 품질 관리 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5.생산 및 품질 관리 시설자재가.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위생관리,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수
5.생산 및 품질 관리 시설자재나. "가"항의 시설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비교적 양호하여 위생관리,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우
5.생산 및 품질 관리 시설자재다. "가"항의 시설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미
5.생산 및 품질 관리 시설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6.품질관리 열 의 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생산 및 유통 관련 교육훈련에 5회 이상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수
6.품질관리 열 의 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생산 및 유통 관련 교육훈련에 3회 이상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우
6.품질관리 열 의 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생산 및 유통 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미
6.품질관리 열 의 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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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3. 12. 20.>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별 심사기준(제8조제1항 관련)
 가. 농특산물(농․임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표

나. 농특산물(축산물, 가공품류)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표

[별표 3]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기준

구 분구 분사 용 기 준
등 급농(임)산물o「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산림청장)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상”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실류의 경우 당도의 기준은 표준규격의 “특”이상으로 한다. ※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등 급축산물o「축산법」제3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의하며 품목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 닭 고 기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식용란(계란 등)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양봉(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등 급쌀o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하여 성분 및 품위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쌀 등급 기준의 “특” 이상, 단백질 함량 6.5%이하, 품종순도 85% 이상이여야 한다. o 품종 : 세종특별자치시 장려품종(삼광벼)
낱개ㆍ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농(임)산물o「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산림청장)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대(L)”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낱개ㆍ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식용란 (계란 등)o「축산법」제35조에 따라 농림축산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 판정 세부기준의 품질등급 1등급이상 중량규격의 “대란”이상으로 한다.
품 종 명품 종 명o 품종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된 명칭으로 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할 수 있다.
공통사항공통사항o 공동상표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o 상기 사용기준은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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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4]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관리기준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농 산 물토 양o 토양오염물질이「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 기준”중 “가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농 산 물용 수o 하천수․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쌀의 경우는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농 산 물재배포장 (선과출하장)o 해당지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농 산 물종 자o「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농 산 물농약 및 비료o「농약관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 농촌진흥청 작물별 표준시비량 및 토양검정시비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농 산 물기타사항o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품목에 대해 토양 및 용수 검사(2년주기), 농약사용 및 안전성 관련 교육(연1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단체, 법인 등의 경우 소속 구성원 전부 해당)
축 산 물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o 사육기간 중 비육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준수하는 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축 산 물계 란계란의 경우 방사유정란 및 유정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생산조건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방사유정란 -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 이상 혼합하여 방사사육하여야 하며, 방사 면적은 1수당 1.1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o 유정란 -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하여 평사사육하여야 하며, 평사면적은 1수당 0.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축 산 물공통사항o「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 o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가공품류가공품류o 제조․가공에 필요한 주된 원료는 관내 생산 농특산물로 사용하여야 한다. o「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을 받아야 한다.(양곡가공업의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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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관리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5] 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방법

상품류쌀쌀이외의 곡 류과실류채소류서 류, 특용작물버섯류임산물축산물가공품류기 타
번 호01020304050607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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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방법(제15조 관련)

 - 일련번호 : 승인 순서에 따라 부여
 ○ 부여 예시
 - 2013년도에 배를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13-03-001
 -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당초인증 : 13-03-001
 ․기간연장 : 13-03-001

[별표 6]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제 재 대 상제 재 기 준제 재 기 준제 재 기 준
제 재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승인취소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7)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임)축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6월승인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0)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1)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2)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3)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4)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5)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6)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7)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8)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19)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0) 사용승인 단체(법인 등)의 소속농가에서 상기의 개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농가의 생산(출하)품에 대하여 위반일로부터 1년간 공동상표 출하(판매)를 할 수 없음(20) 사용승인 단체(법인 등)의 소속농가에서 상기의 개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농가의 생산(출하)품에 대하여 위반일로부터 1년간 공동상표 출하(판매)를 할 수 없음(20) 사용승인 단체(법인 등)의 소속농가에서 상기의 개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농가의 생산(출하)품에 대하여 위반일로부터 1년간 공동상표 출하(판매)를 할 수 없음(20) 사용승인 단체(법인 등)의 소속농가에서 상기의 개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농가의 생산(출하)품에 대하여 위반일로부터 1년간 공동상표 출하(판매)를 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1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생산자명조직원수(성별)조직원수(성별)조직원수(성별)조직원수(성별)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
신 청 인대표자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 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사용원료사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 한함)(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 비 서 류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구 비 서 류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1.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신 청 인생 산 자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①①①①①①①(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②②②②②②②(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합계합계6개 항목6개 항목6개 항목6개 항목6개 항목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상표명승인번호
사 용 권 자생 산 자
사 용 권 자대 표 자생년월일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승인물량
사 용 내 용사용기간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30.>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번호승인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승인번호생산자 (대표자)주 소 (전화번호)대상 품목승인 물량 (톤)사용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

신 청 자생 산 자
신 청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승 인 내 역승인번호
승 인 내 역품 목 명
승 인 내 역승인기간
연장사유기 간
연장사유사 유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포장재 스티커 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
신 청 인생 산 자 (대 표 자)품목(품종)품목(품종)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

생 산 자 (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확인일시확인장소
품 목 명승인번호
위반내용
특기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입회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입회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입회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입회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입회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사 용 권 자생 산 자 (대표자)생 산 자 (대표자)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내 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내 용승인물량승인물량포장재제작처포장재제작처포장재제작처
사 용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
연 월일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출하상황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 인확 인
연 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 량(매)사용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 용 권 자확인자
연 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 량(매)사용사용멸실재고량사 용 권 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상표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보고서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
사 용 권 부여번호생 산 자 (대표자)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 (A-B)
사 용 권 부여번호생 산 자 (대표자)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상표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 관리대장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
사 용 권 부여번호생 산 자 (대표자)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 (A-B)
사 용 권 부여번호생 산 자 (대표자)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품질관리지도원증

제 호
품질관리지도원증증 명
품질관리지도원증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위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위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품질관리지도원 지정활동대장

지정번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지정일자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활동내용활동내용확인확인일 자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제2조(대상품목)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1에 따른 품목을 기준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신청대상자)

제3조(신청대상자)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ㆍ임산물의 경우 공동선별·출하를 하고 있는 자2. 축산물 및 가공품류의 경우 사용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업허가를 마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자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자3. 쌀의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하고 건조, 저장, 도정, 검사 및 판매 등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기간)

제4조(사용승인 신청기간) 사용승인 신청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하되, 정기신청은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신청방법)

제5조(사용승인 신청방법)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제한)

제6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공동상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승인절차)

제7조(승인절차)① 품질관리지도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및 판정)

제8조(심사기준 및 판정)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품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1.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2.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개 이하일 것3.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상일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결과통지 및 재심사요구 등)

제9조(결과통지 및 재심사요구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2. 부적합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결과를 통지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상표의 사용기준)

제10조(공동상표의 사용기준)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사용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사용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생산관리 기준)

제11조(생산관리 기준)① 공동상표 사용승인품목의 생산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품목 중 생산관리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기간 연장)

제12조(사용기간 연장)① 조례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2년 단위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성 기준)

제13조(안전성 기준)①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일 것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3. 가공ㆍ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② 모든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0.>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중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출하기간이 6개월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⑤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제14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①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상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2. 공동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에 준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임산물에 대하여 추가로 친환경 및 GA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의 차별화를 위하여 ‘싱싱세종 골드’로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상표 번호부여방법)

제15조(공동상표 번호부여방법) 공동상표 사용승인 번호부여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포장재 등 사용신청)

제16조(포장재 등 사용신청)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 포장재 및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스티커 사용신청은 포장재가 개발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품질관리)

제1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지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출하전 단계가. 생산지 주변 위해물질(토양, 용수 및 비산먼지 등) 오염 여부 등나. 저장, 선과, 제조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다. 생산품(원료)의 품위 등라. 타지역 원료의 사용여부2. 출하ㆍ유통과정가. 생산자의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마. 가공(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아.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차.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6의 공동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표시정지 또는 승인취소 등을 할 수 있다.④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출하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출하실적을 보고받은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공동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지도원의 품질관리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현장조사 협조 및 비용의 부담)

제18조(현장조사 협조 및 비용의 부담)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지도원의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품질검사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자가 부담하고, 포장재 인쇄ㆍ스티커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9조(품질관리지도원의 구성 등)

제19조(품질관리지도원의 구성 등)① 품질관리지도원은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임·직원, 생산자단체 구성원, 작목반원 및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품질관리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품질관리지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품질관리지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 지정·활동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