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다자녀 입학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
입학 자녀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입학 자녀 (대상자)주민등록 주 소세종특별자치시 전입일
입학 자녀 (대상자)신청인과의 관 계
입학 자녀 (대상자)학 교 명입 학 일
주소지 관할 읍·면·동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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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 7.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 자녀의 입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입양 또는 재혼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이하 “입학지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4. 7. 12.>3.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5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시장은 매년 입학지원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② 입학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③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 2024. 7. 12.>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7. 12.>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7조(입학지원금의 환수)

제7조(입학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학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7. 1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7. 12.>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