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9. 30.>2.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