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기준

구 분구 분항 목배점평가 결과
소 계소 계50
일 반 기 준(25)설비 시설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을 구분 설치하였는가? (동물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진료체계 적정성 평가)10
일 반 기 준(25)경비 시설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용 방범시설, 출입 통제 장치가 있는가?3
일 반 기 준(25)위생 시설시설의 청결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ㆍ배수시설이 있는가?4
일 반 기 준(25)위생 시설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가?3
일 반 기 준(25)처리 시설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안락사) 공간이 있는가?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 가능)3
일 반 기 준(25)냉동 시설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는가?2
개 별 기 준(25)진료실 (7)진료대, 소독장비 등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었는가? (동물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진료 체계 적정성 평가)4
개 별 기 준(25)진료실 (7)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가? (동물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진료 체계 적정성 평가)3
개 별 기 준(25)사육실 (6)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가?2
개 별 기 준(25)사육실 (6)동물별 적합한 사육실 구조 및 운동장이 있는가?2
개 별 기 준(25)사육실 (6)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2
개 별 기 준(25)격리실 (8)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있는가?2
개 별 기 준(25)격리실 (8)온도ㆍ습도 조절, 채광․환기가 가능하며 외부에 노출되어있지 않은가?2
개 별 기 준(25)격리실 (8)전염병 전파로부터 별도 구획되어 있으며, 출입구에 소독조가 설치되어 있는가?2
개 별 기 준(25)격리실 (8)외부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관찰 할 수 있는가?2
개 별 기 준(25)사료 보관실 (4)청결하게 유지되며, 해충이나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고 있는가?2
개 별 기 준(25)사료 보관실 (4)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가?2
항 목항 목항 목배 점평가결과비고
계5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보호센터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5)관내 위치관내 위치3∼5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보호센터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5)관외 위치관외 위치1∼2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상근 수의사 (10)있음1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상근 수의사 (10)외부 위탁2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포획 구조 인원(10)2명 이상1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포획 구조 인원(10)2명 미만5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시설 관리· 동물 간호 인원(5)2명 이상5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시설 관리· 동물 간호 인원(5)2명 미만3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야간(휴일) 관리인원(5)있음5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인력 구성(30)야간(휴일) 관리인원(5)없음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운영계획의 합리성 (5)유기동물 처리 과정 관리 및 직원 교육 프로그램 적합상4∼5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운영계획의 합리성 (5)유기동물 처리 과정 관리 및 직원 교육 프로그램 적합중1∼3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운영계획의 합리성 (5)유기동물 처리 과정 관리 및 직원 교육 프로그램 적합하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입양 활성화 방안 (10)입양 및 입양 홍보 계획상8∼10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입양 활성화 방안 (10)입양 및 입양 홍보 계획중4∼7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50)입양 활성화 방안 (10)입양 및 입양 홍보 계획하2∼3
구 분배 점평가 결과비 고
총 점100
1 동물보호센터 시설 평가50
2 동물보호센터 운영 능력 평가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2. 18.>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기준(제9조 관련)
 신청기관(대표자) : 
1. 동물보호센터 시설 평가표

2. 동물보호센터 운영능력 평가표

3. 평가 결과

4. 종합 의견

 
심의의원 소속 직책 성명 (인)

[별표 2]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동 물 명규 격사료 급여 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10kg 이하습식 또는 건식으로 300g
개, 고양이10kg 이상습식 또는 건식으로 600g
기타-해당 동물의 생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나. 인건비
 ① 포획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에 보호 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 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인도적 처리에 든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든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동물의 보호 및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 3. 7.>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을 보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하는 고양이를 말한다.<신설, 2022. 12. 20.>4. “동물보호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3. 12. 18.><개정, 2025. 3. 7.>5.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2. 12. 20.>6. “맹견”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와 기질평가 실시 후 공격성이 높아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말한다.<신설, 2024. 9. 20.>7.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5. 3. 7.>

제2조의2(책무)

제2조의2(책무)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본조신설, 2022. 12. 20.]

제3조(동물복지계획)

제3조(동물복지계획)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5. 3. 7.>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신설, 2025. 3. 7.>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 7.>3.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 7.>4.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 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 3. 7.>③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7.>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11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7.>

제4조(동물의 등록)

제4조(동물의 등록)① 법 제15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2. 18.>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③ 제2항에 따라 동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동물등록대행자는 해당 동물 등록일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① 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면(面)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3. 12. 18.><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에 거주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제5조의2(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제5조의2(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①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2. 12. 20.][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12. 18.][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6조(맹견의 관리)

제6조(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3. 12. 18.][전문개정, 2023. 12. 18.][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9. 30.]

제6조의2(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의2(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의3(기질평가 업무의 위탁)

제6조의3(기질평가 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질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및 보조견 등 관련 기반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기질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의4(기질평가 비용)

제6조의4(기질평가 비용)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소유자 기질평가비용 부담은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상한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한다.[본조신설, 2024. 9. 30.]

제7조(유기동물 등의 보호 및 관리)

제7조(유기동물 등의 보호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하 “유기동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 또는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② 시장이 유기동물 등을 포획ㆍ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유기동물 등을 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2. 18.>④ 시장은 포획ㆍ구조한 유기동물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진료에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 등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제8조(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8조(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②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는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③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제8조의2(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8조의2(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술을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길고양이 관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0.]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등)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등)① 시장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②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면 제11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5. 3. 7.>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⑤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원하는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18.>⑥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⑦ 시장은 동물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기능)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2. 피학대 동물의 구조3. 포획ㆍ구조된 동물의 공고, 보호 및 관리4. 보호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

제11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11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시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5. 3. 7.]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2.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촉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⑩ 회의의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5. 3. 7.]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25. 3. 7.]

제13조의2(위원의 해촉)

제1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 3. 7.]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제14조(동물의 반환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포획ㆍ구조ㆍ보호하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8조에 따라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민간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④ 시장은 피학대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라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ㆍ분양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18.>⑤ <삭제, 2023. 12. 18.>⑥ <삭제, 2023. 12. 18.>⑦ <삭제, 2023. 12. 18.>⑧ <삭제, 2023. 12. 18.>

제14조의2(동물의 기증ㆍ분양)

제14조의2(동물의 기증ㆍ분양)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3.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②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 등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ㆍ분양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 등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개인의 자격으로 기증 또는 분양 받을 경우 개인당 3마리까지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15조(보호비용의 부담)

제15조(보호비용의 부담)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또는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③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를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제16조(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2.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개정, 2023. 12. 1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4.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5.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을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6. 중성화 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7.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소유자별로 등록된 동물의 수가 2마리 이상인 경우로서 추가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개정, 2023. 12. 18.>

제17조(명예동물보호관)

제17조(명예동물보호관)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18조(동물생명존중헌장)

제18조(동물생명존중헌장)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18.]

제19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제19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0.][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18.]

제2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2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와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제19조에서 이동, 2023. 12. 18.]<개정, 2024. 9. 30.>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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