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2.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이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촉진 및 교육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장으로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3.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4. 그 밖에 동물의 복지와 방역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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