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제정

별표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계수내구 연한1일 사용료 징수 항목1일 사용료 징수 항목1일 사용료 징수 항목1일 사용료 (A+B)÷C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계수내구 연한감가 상각비 (A)수리비 (B)예상사용일수 (C)1일 사용료 (A+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제8조 관련)

 ○ 산출근거
 -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내구연수 
 - 수 리 비 : 구입가격(원) × 수리비계수(0.005%) 
 - 수리비계수 : 가공기기를 구입하여 폐기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수리비를 구입가격으로 나눈 값
 - 잔존가격 : 기계나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남아있는 가치

[별지 제1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

단체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구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4. 사용목적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제품 제조, 생산, 유통 등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제품 제조, 생산, 유통 등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제품 제조, 생산, 유통 등
5. 사 용 료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

허가번호가공센터 20 -가공센터 20 -가공센터 20 -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단체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 재 지
구 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4.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전제로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성 지원 및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가공제품 제조, 생산 및 유통 등의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사용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한 바에 따른다.
4. 사용료는 시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시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인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의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시는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의 결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① 이 시설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으로 한다.② 가공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천로 315-3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등을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센터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4. “사용자”란 가공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에서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2. 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계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①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가공센터 사용신청서)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가공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가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 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가공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2.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컨설팅 및 생산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제11조(사용 제한)

제11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위해 시설을 사용한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가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사용 취소 등)

제12조(사용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 기준을 이탈한 경우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4.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4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3.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제15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5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 및 판매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