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법인(단체)명
신청인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대표자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청인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신청구분[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신청 내용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신청 내용소 재 지 (예술단 등)(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성격[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복식①복식①자산부채자본자본자본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비용최근 1년비용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단식 ②단식 ②수입수입수입수입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내역내역내역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내역내역내역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내역내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석 ㎡석 ㎡석 ㎡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명명명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공연 ㆍ 전시 등 실적연 도연 도연 도연 도제 목기 간기 간기 간기 간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일수 및 횟수일수 및 횟수관객 수관객 수관객 수유 료 관객 수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심사심사심사심사결재결재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시 담당부서)처리기관 (시 담당부서)처리기관 (시 담당부서)처리기관 (시 담당부서)처리기관 (시 담당부서)처리기관 (시 담당부서)처리기관 (시 담당부서)처리기관 (시 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서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직인
지정번호 제 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1. 법인(단체)의 명칭: ㅇ 소재지: ㅇ 대표자: (생년월일: ) 2. 운영 예술단ㆍ공연장ㆍ전시행사단 등 내역 ㅇ 명 칭: ㅇ 소재지: 3. 법인(단체)의 주요 목적사업 ㅇ ㅇ ㅇ 위 법인(단체)을(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 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대장

일련 번호지정형태유 형법인(단체)명성명(대표자)성별 (남/여)소재지 (연락처)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

일련 번호문서번호 및 발송일자법인(단체)명성명 (대표자)성별 (남/여)위반사항처분내용 및 처분일자관계 조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 및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진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해야 한다.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 문화시설의 개발을 위한 계획5.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마련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2. 지역문화예술 행사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및 활동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전통문화예술의 전승ㆍ개발에 관한 사항7.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시청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등)

제1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1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제1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 소유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와의 상주계약에 따라 공동 기획공연ㆍ전시를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하되, 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1. 공동주택(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2. 업무시설3. 숙박시설4. 판매 및 영업시설5. 위락시설6.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시설7. 의료시설 중 병원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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