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5.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3.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발달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